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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5월 21일 자 A6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5월 21일 자 8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끝이 뾰족한 팡팡이’라는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알츠하이머 치매 물리쳤고 만성 신부전 4단계 10년 이상 다스리고 있습니다』라며 두통, 치통, 어지럼증, 백내장, 갑상선 종양, 위염, 어깨통증, 전립선 비대증, 조루증 퇴행성 관절염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제26조 제⑦항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위 광고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또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