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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65 「가정의 달 특집」기획면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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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24년 5월 28일 자 9면「가정의 달 특집」기획면, 스포츠조선 5월 29일 자 13면「ISSUE & LIFE+」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조선은 해당 기획 지면에서 가정의 달을 맞은 국내 식음료·유통업계의 마케팅 동향과 가정 생활용품 업계의 신상품 출시 소식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