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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64 「파이팅 코리아 특집」기획면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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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4년 5월 24∼25일 자 29∼32면, 34∼35면「파이팅 코리아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위 특집 기획면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개선(ESG)활동에 나서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관련 활동과 신상품· 서비스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다. 또, 해당 기사와 관련된 기업의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