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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62 「Mspecial 5월 분양」별지 섹션 외 3건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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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5월 7일 자「Mspecial 5월 분양」, 5월 9일 자「Mspecial 증시 투자전략」, 5월 20일 자「Mspecial 상생경영」, 5월 23일 자「CONSUMER journal 여름상품」별지 섹션, 한국경제 5월 22일 자「도약하는 자산운용사」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30일 자「100년 기업을 향해」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