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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61 「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외 1건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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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4년 5월 7일 자「메디컬 리포트」, 5월 21일 자「Health & Food」별지 섹션, 매일경제 5월 10일 자「한국의 우수콜센터」, 5월 22일 자「HEALTH journal」, 5월 29일 자「사이버대학」별지 섹션, 한국경제 5월 17일 자「보험사 ‘디지털·헬스케어 혁신」별지 섹션, 5월 31일 자「여름 골프」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29일 자「Bio 의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별지 섹션에 건강기능 식품, 대학, 골프 용품, 특정 기업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