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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60 “내년 HBM 물량도 완판” 여유 넘친 SK하이닉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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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4년 5월 3일 자 18면「“내년 HBM 물량도 완판” 여유 넘친 SK하이닉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곽노정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향후 생산과 신제품 개발 계획을 소개하면서 HBM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관련 그래픽의 배경 이미지로 반도체 회로판 위에서 작동하는 뇌 신경구조를 묘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Ilya Lukichev’ 소유의 그래픽 이미지(※참고)와 거의 같다. 중앙부에 HBM 회로도가 추가된 점은 다르지만 동일인물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미지의 일부를 수정·합성했다 하더라도 원 이미지의 저작권의 유무를 따져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