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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57 국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108명 뭉쳐 거야에 맞서자”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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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상일보 2024년 5월 10일 자 4면「국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108명 뭉쳐 거야에 맞서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상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9일 16시 57분에 송고한「與 원내대표에 추경호… “巨野 의회독재에 강하게 맞설 것”」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