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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4년 5월 28일 자 1면「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5월 27일 오후 16시 46분에 송고한「팔순에도 오체투지…유가족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은 1, 2,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고, 5월에도 경고를 받았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데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