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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5월 9일 자 4면「27% “與 당대표 한동훈이 적합”… 안철수< 21.9% >·나경원< 13.8% > 뒤이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기사는 피앰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임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지율은 26.8%, 안철수 의원 21.9%, 나경원 의원 13.8%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는 이 결과를 두고『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썼다. 큰 제목도「27% “與 당대표 한동훈이 적합”… 안철수< 21.9% >·나경원< 13.8% > 뒤이어」로 달아 한 전 위원장이 안 의원에게 앞서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 전 위원장과 안 의원의 지지율 차이는 4.9%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놓고 ‘가장 적합하다’라고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가장 적합하다. 뒤이어…’등으로 표현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