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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50 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 66% 구조조정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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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4년 5월 29일 자 9면「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 66% 구조조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기사는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66%를 구조조정하기로 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 66% 구조조정」이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