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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4년 5월 9일 자 19면「25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 손절·증여로 稅폭탄 피하세요」기사의 제목, 대한경제 5월 17일 자 12면「철근가공업계 ‘로스 3%’… 세금 폭탄 비상」 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5월 29일 자 10면「‘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 은행」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5월 31일 자 A23면「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기사는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대한경제 기사는 철근가공업계의 재료 할증률 3%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 기사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다뤘다. 매일경제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 문제를 짚었다.
그런데 네 기사는 제목 또는 본문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서울신문은 큰 제목에 ‘稅폭탄’이라는 표현을 넣어「25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 손절·증여로 稅폭탄 피하세요」라고 달았다. 양도소득세를 ‘폭탄’에 비유한 것이다.
대한경제는 본문에서『철근가공 후 남은 이른바 ‘로스 3%’가 철근가공업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위의 사례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면 추후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라고 썼다. 큰 제목도「철근가공업계 ‘로스 3%’… 세금 폭탄 비상」으로 뽑았다.
이데일리는『주요국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며 국책은행들도 자문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라면서『과세체계가 변화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했다. 큰 제목도「‘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 은행」으로 뽑았다.
매일경제는『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 수로 취득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라며『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작은 제목도「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으로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없던 세금을 새로 내야 한다면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