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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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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46 입법 폭주에 연일 與 압박/국회 전쟁터 만든 민주당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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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4년 4월 25일 자 1면「입법 폭주에 연일 與 압박/국회 전쟁터 만든 민주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판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접근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제목을「입법 폭주에 연일 與 압박/국회 전쟁터 만든 민주당」이라고 달았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 이후 ‘제2의 양곡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민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등에 대해서도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회 전쟁터 만든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 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제2의 양곡법’ 등 기사에서 언급한 사안들은 총선 이전에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들이다. 총선 승리로 민심이 자신들 편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찌 보면 정당 속성상 당연한 일로도 볼 수 있다.
      국회는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과 법안을 내 충돌하고 부닥치는 현장이다. 논란이 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해서 ‘전쟁터로 만든 민주당’이란 제목을 단 것은 지나치다.  본문 중에 전쟁터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 내용상 전쟁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목에 굳이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며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목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