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51 너무 심한 남편 입냄새.. 결국 극단적 선택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4월 2일(캡처시각)「너무 심한 남편 입냄새.. 결국 극단적 선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광고는 ‘너무 심한 남편 입냄새.. 결국 극단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구강 유산균’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결혼 6개월 된 신혼의 아내가 남편의 입냄새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냄새를 100%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게 광고의 주요 내용이다.
      아내는 TV를 통해 입냄새의 원인은 85~90%가 구강내 세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고 D사의 유산균 제품을 먹고 반년을 괴롭히던 냄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편 입냄새.. 결국 극단적 선택’이라는 올린 제목은 클릭 유도를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