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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4월 1일(이하 캡처시각)「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2일「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5일「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23일「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4월 23일「소변 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3일「男?“소변?”하루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방치 했다간 심각한 합병증 유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4개 매체의 위 광고는 ‘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 신장 썩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전립선비대증 전문병원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내용에선 소변 횟수와 신장 건강 상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 손상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뿐이다.
광고에선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약물 치료 보다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수술을 권하면서 ‘스탠탑 비뇨의학과’라는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홍보를 위해 ‘하루 소변 5회 이상이면 신장이 썩어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만 하다.
스포츠서울, 헤럴드경제도 ‘…신장 썩어있다’라는 문구로 전립선 증상을 개선하는 사군자추출 분말 제품을 알리고 있지만 소변 횟수에 관한 대목은 광고 내용 중에선 찾을 수 없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하루 소변 횟수는 하루 4~6회가 정상이며 8회 이상이면 ‘과민성 방광’ 등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제품 홍보를 위해 의학 상식에서 벗어난 제목으로 주목도를 높이려한 위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