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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47 주식으로 4억잃은 여BJ, 집에서 갑자기..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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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4월 1일(이하 캡처시각)「주식으로 4억잃은 여BJ, 집에서 갑자기..」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일「주식으로 4억잃은 여BJ, 집에서 갑자기」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4월 11일「주식으로 4억잃은 여BJ, 집에서 갑자기..」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6일「주식으로 4억잃은 여BJ, 집에서 갑자기..」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22일「주식으로 4억잃은 여BJ, 집에서 갑자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매체의 위 광고는 ‘인베스트정식증권사’의 주식 리딩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광고 페이지에서는 ‘주식으로 4억잃은 여BJ, 3일만에 27억 번 비결은?’이란 제목아래 투자 성공담을 전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BJ 이지은씨는 주식투자로 4억원을 잃었는데 인베스트정식증권사를 통해 불과 3일만에 27억원을 벌었다며 이씨의 사진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지은씨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진편집 어플에서 AI로 제작한 여성 사진이다.  
      또 인베스트정식증권사가 2024년 업계 1등 달성 기념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50만원 투자지원 무료리딩체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있는데, 업계 1등 달성은 근거가 없으며 인베스트정식증권사라는 회사명조차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이처럼 증권사는 리딩방 운영이 불가한데도 검색도 되지 않는 회사명을 내걸고 업계 1위라고 소개한 광고는 자칫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