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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4월 1일(이하 캡처시각)「병원없이 기관지폐렴 환자 99% 완치한 “이것” 마셔봐! 기침가래 빠르게...」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8일「병원없이 기관지폐렴 환자 99% 완치한 “이것” 마셔봐! 기침가래 빠르게 잡아」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4월 8일「병원없이 기관지폐렴 환자 99% 완치한 “이것” 마셔봐! 기침가래 빠르게 잡아」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4월 9일「병원없이 기관지폐렴 환자 99% 완치한 “이것” 마셔봐! 기침가래 빠르게..」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4월 9일「병원없이 기관지폐렴 환자 99% 완치한 “이것” 마셔봐! 기침가래 빠르게..」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4월 9일「병원없이 기관지폐렴 환자 99% 완치한 “이것” 마셔봐! 기침가래 빠르게..」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4월 17일「병원없이 기관지폐렴 환자 99% 완치한 “이것” 마셔봐! 기침가래 빠르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 등 7개 매체의 위 광고는 ‘병원 없이 기관지폐렴 환자 99% 완치한…’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보감’이란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마가보감은 울릉도 마가목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엉컹퀴를 주 원료로 만든 음료라며, 기력회복이 필요할 때 하루 1~2번만 마시면 활력 충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마가보감이 기관지폐렴 환자를 완치시킨다는 내용은 광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병원 없이, 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