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45 “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 먹고 관계 5번!!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4월 8일(이하 캡처시각)「“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 먹고 관계 5번!!」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9일「“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 먹고 관계 ...」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9일「“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 먹고 관계 5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뉴시스, 한경닷컴의 위 광고는 ‘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 먹고 관계 5번!!’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야호맨’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알리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선 야호맨을 먹으면 발기지속시간 12배, 성관계 시간 7배, 강직도는 88% 증가한다는,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아울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9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시험한 결과, 야관문 등 다른 제품 섭취 때와 비교하면 ‘남성호르몬 증가율이 2~3배 이상 높게 나왔다’, ‘오르가즘 횟수 및 만족도가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근거가 부족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수치들로 효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또한 깊숙이 박아줘, 파트너를 숨넘어가게 만들어 등의 문구를 언론 사이트에 노출해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