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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32 LA 참극…차 몰던 엄마가 생후 8개월 아기 내던져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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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 2024년 4월 10일「LA 참극…차 몰던 엄마가 생후 8개월 아기 내던져」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10일「너무 끔찍한 30대 엄마…美도로서 8개월 아기 차 밖으로 던졌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디지털타임스의 2024년 4월 10일자 위 기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30대 여성이 동거남을 살해한 후 도주하던 중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주행 중인 차 밖으로 밀어내 숨지게 하고 본인도 자살 한 사건을 다룬 외신을 전하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10시 17분에 송고한「비정한 엄마…美서 달리는 차 밖으로 밀어낸 8개월 아기 숨져」제목의 기사와 문체와 구성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는 연합뉴스 기사에서 지명을 영어로 치환하고 일부 단어만 생략했으며, 디지털타임스는 리드와 두 번째 문장에서 일부 단어만 생략한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디지털타임스는 부제에 자살을 의미하는 ‘극단 선택’이란 용어를 사용해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