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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30 한국서 로또 명당 투어 후 ‘3등 당첨’…일본인 유튜버 “진짜 명당”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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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4월 8일「한국서 로또 명당 투어 후 ‘3등 당첨’…일본인 유튜버 “진짜 명당”」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4월 8일「한국서 로또 명당 투어 한 日유튜버…“3등 당첨 ‘소름’, 명당은 진짜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세계일보의 2024년 4월 8일자 위 기사는 유튜브 구독자 약 63만명을 보유한 일본 여성 유튜버가 한국 로또 명당에서 로또를 구매했다가 3등에 당첨됐다는 내용을 다루지만 뉴스1이 이날 앞서 송고한 「한국 ‘로또 1등집’ 투어한 日유튜버…“3등 당첨 ‘소름’, 명당은 진짜다”」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구성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머니투데이는 뉴스1 기사에서 마지막 문장만 삭제하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을 부분 변조했고, 세계일보는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