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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29 급한 젤렌스키, 징집 연령 27→25세 조정 법안 서명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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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4월 3일「급한 젤렌스키, 징집 연령 27→25세 조정 법안 서명」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4월 3일「젤렌스키, 우크라 징집 연령 ‘27→25세’ 법안 서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서울경제의 2024년 4월 3일자 위 기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병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징집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1시 47분에 송고한「젤렌스키, 우크라 징집 연령 ‘27→25세’ 조정 법안 서명」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서울신문은 연합 기사에서 일부 조사와 접속사만 바꿨고, 서울경제는 뒷 부분 문장 순서를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