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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27 탈옥 후 한국 귀화한 알바니아인 살인범... 29년 만에 본국 송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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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4월 5일「탈옥 후 한국 귀화한 알바니아인 살인범... 29년 만에 본국 송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는 알바니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중 탈옥해 한국으로 귀화했던 A씨가 지난 5일 한국 국적을 박탈당하고 본국 송환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오른손에 칼을 잡고 내려치는 인물의 실루엣 이미지를 함께 게재했다. 흉기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그래픽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