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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26 “7살 아이 앞에서 아내 피 터지게 때려…겨우 버틴다” 남편의 분노 외 3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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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3월 22일「“7살 아이 앞에서 아내 피 터지게 때려…겨우 버틴다” 남편의 분노」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28일「베트남 아내 때리고 흉기 든 남편…“이혼하려면 베트남 가서 해”」기사의 그래픽,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3일「‘엘베 등서 여성들 성폭행’ 고교생에 법정 최고형인 15년 징역 구형」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0일「전주 한 주차장서 20대 여성, 피 흘린 채 발견… 용의자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어린아이 앞에서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3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60대 남성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여성에 대한 폭행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철망에 기대 쪼그려 앉은 채 두 손을 내밀어 저항하는 여성 앞으로 왼 주먹을 부각시켜 폭행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을 위협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베트남 국적 여성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여성에 대한 폭행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무릎 꿇고 왼손을 들어 방어하는 긴 머리 여성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 주먹으로 내리치려는 성난 남성의 모습을 그렸다.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들을 때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검찰로부터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여성 폭행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여성 폭행’이라는 설명이 붙은 해당 사진은 건장한 팔뚝을 가진 두 손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피해 여성이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팔목들을 붙잡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났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여성 폭행을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올렸다. 그래픽은 건장한 남성 뒷모습의 다리 사이로 공포에 떨며 바닥에서 몸을 반쯤 일으킨 치마 입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미지 사진, 그래픽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