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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25 애 앞에서 엄마 마구 때렸다…피해자 남편 “아이 악몽 꿔”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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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3월 21일「애 앞에서 엄마 마구 때렸다…피해자 남편 “아이 악몽 꿔”」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1일「한 살배기 ‘기 꺾겠다’며 때려 죽인 친모와 공범들, 징역 20년」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4월 13일「신문지 100장 돌돌 말아서…초등생 자녀 온몸 피멍들게 때린 부모」기사의 그래픽,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13일「신문지 100장 말아 7시간 걸쳐 초등생 자녀 때려…무속인 부부에 징역 1년 실형」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4월 14일「서열 무시했다고 8살 아들 온몸 멍들게 폭행한 무속인 부부 결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각각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국민일보는 자신의 엄마가 처음 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폭력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기사에 아동학대 그래픽을 함께 올렸다. 그래픽 내용은 왼쪽 팔뚝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벌벌 떨고 있는 아이 앞에 오른 주먹을 크게 부각시켜 폭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묘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한 살배기 아이의 기를 꺾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내용이다. 함께 사용한 이미지 그래픽은 시무룩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아동을 향해 오른 주먹을 크게 부각시켜 폭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묘사하고 있다.
      매경닷컴의 기사는 버릇이 없고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운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함께 올린 그래픽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아이를 향해 여성이 손을 치켜들어 내리치려는 듯한 동작을 흑백으로 묘사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는 매경닷컴과 같은 사건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올린 그래픽은 아동학대를 묘사했다. 그래픽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 성난 표정으로 몽둥이를 치켜든 성인의 검은 그림자를 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제는 매경닷컴과 같은 내용의 기사에 아동 폭행의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아이의 멱살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 주먹을 날리려는 듯 눈을 부라린 남성에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자세의 아동의 모습을 담고 있다.
      비록 이미지 그래픽과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아동보호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