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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24 음주 전과 4차례인데… 또 술 먹고 운전한 50대 징역형 집유 외 2건

1.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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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dkilbo.com) 2024년 3월 25일「음주 전과 4차례인데… 또 술 먹고 운전한 50대 징역형 집유」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26일「만취 사고에 아내 때린 공무원…과거엔 절도에 폭행까지」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4월 8일「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20대男...법원서 집행유예 받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주취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 대한 선고 기사를 다루면서 운전석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썼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만취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운전석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차량 운전대 앞에 앉아 오른손으로 술병을 들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상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관련 기사에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라고 하지만 인명 살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초래하는 음주운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그래픽이나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청소년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