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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4월 6일「여학생 치마 속 몰래 찍던 男…성인 되고 받은 처벌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고교 시절 치마 입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실은 이미지 사진은 버스 안에서 서 있는 여성들의 뒷모습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사진은 연출된 사진이지만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