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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4월 9일「전자담배 피우면 심부전 걸릴 확률 19% 늘어」1), 4월 11일「청소년 전자담배 걸리면 ‘200만원’ 벌금…이 나라, 어디?」2) 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4월 11일「청소년 전자담배 피다 걸리면 ‘벌금 200만원’…강력한 금연 정책 펼친 이 나라는」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4월 11일「“7세 꼬마도 전자담배를”?…싱가포르·태국, 청소년 흡연에 강력조치」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5일「담배 피우는 男…대머리에 올챙이배 된다」기사의 사진, 농민신문(nongmin.com) 4월 15일「하루 ‘10개비’ 이상 담배 피는 남자...탈모 확률 ‘2배’ 높다」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4월 17일「“2009년생부터 담배 못 사”… 英 법안 1차 관문 통과」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7일「“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금지!” 영국 금연법 1차 투표 통과」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4월 17일「2009년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 못산다…英 금연법 1차 투표 통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1)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심부전 위험이 높아진다는 외국 의료기관 연구팀의 발표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는 흰 연기를 내뿜으며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사진이 함께 실렸다. 조선닷컴 2)는 싱가포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했다는 외신 내용을 위와 동일한 사진을 첨부해 전하고 있다. 매경닷컴과 문화일보의 기사도 같은 외신 보도를 전하며 전자담배 흡연 모습이 담긴 연합뉴스와 게티이미지 자료사진을 게재했다. 헤럴드경제와 농민신문의 기사는 흡연 시 탈모와 내장지방 증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외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다루며 각각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을 찍은 사진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들은 영국 의회가 현재 15세 이하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하는 금연법안을 1차 투표로 통과시킨 내용이다. 기사에 담배를 피우거나 물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포함시켰다.
비록 건강 정보를 담은 기사나 외국에서 발생한 일을 전하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흡연하는 광경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노출하는 것은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마약 및 흡연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