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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18 대지급금은 ‘눈먼 돈’…부정 수급받아 땅 사고 건물 짓고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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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4월 7일「대지급금은 ‘눈먼 돈’…부정 수급받아 땅 사고 건물 짓고」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4월 7일「나랏돈은 눈먼돈? 허위근로자 모집·협력업체와 공모해 대지급금 ‘꿀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과 아시아투데이는 허위로 근로자를 동원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체불 피해자를 돕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챙긴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461명)에서 총 22억 21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신문과 아시아투데이는 이같이 부정수급된 대지급금을 ‘눈먼 돈’으로 명시해 표제에 올렸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은 시각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