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17 44㎝ 낫 들고 달려든 남편…외도 상대 8명, 딸 흉기 위협도 ‘충격’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3월 28일「44㎝ 낫 들고 달려든 남편…외도 상대 8명, 딸 흉기 위협도 ‘충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을 향해 44㎝ 낫을 휘둘러 차 유리창을 깨부숴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등 수시로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한 남성 얘기를 다룬 MBC ‘실화탐사대’ 내용을 소개한다.
      기사는 1987년 결혼 이후 2022년 9월 남편이 낫을 휘두르는 사건이 있기까지 끊임없이 가정 폭력이 이어져 왔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을 향해 44㎝ 낫을 휘둘러’, ‘상간녀 앞에서 자신의 두 딸을 ‘죽이겠다’며 칼과 쇠몽둥이로 폭행’, ‘자신의 옷, 가방, 신발들은 물론 가족사진도 모조리 면도칼로 그어져 망가져 있는 모습’ 등 폭력 내용을 전하는 한편 제목에도 ‘44cm 낫’을 명시, 폭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독자에게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