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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4월 3일「뱀으로 줄넘기한 아르헨 남성들… “동물학대” 비판 [영상]」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4월 3일(11:15 송고)「두 눈을 의심…목숨 건 비단뱀 줄넘기(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3일「[영상] “비단뱀 살려”…뱀으로 줄넘기한 남성들, 동물학대 논란」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4일「살아있는 뱀으로 줄넘기를?..아르헨 남성들 영상에 ‘경악’ [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4월 7일「[더영상] 뱀으로 줄넘기한 아르헨 남성들…비 맞는 어른에 우산 씌워준 아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뉴시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들은 아르헨티나에서 남성들이 비단뱀으로 줄넘기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기사에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1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남성 2명이 각각 뱀의 머리와 꼬리 부분을 잡고 줄넘기하듯 돌리고, 다른 남성은 뱀 몸통을 연달아 건너뛰는 모습이 담겨있다. 결국 점핑하던 남성이 뱀 몸통에 걸려 넘어지며 웃는 것으로 끝난다.
인간이 재미로 동물을 학대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캡처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노출시켜 독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