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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3월 29일(11:00 송고)「‘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보닛 올라가 계속 몸 비볐다[CCTV 영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자동차 성애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우디 차량과 기묘한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CCTV에 찍혔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노골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영상을 실었다.
기사는 ‘주변을 살핀 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차량의 보닛을 소매로 닦았다’,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밀착시키고 몸을 비벼댔다’, ‘조수석 측면에 내려와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오랫동안 취한 뒤 볼일(?)을 마친 듯’ 등 노골적인 성애 표현과 함께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을 실었다.
기사에는 자동차 등 기계에 성적 흥분을 느껴 음란 행위를 벌이는 메카노필리아(mechanophilia) 증후군 환자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붙었지만, 노골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영상을 실어 일부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메카노필리아 환자라 하더라도 이런 희귀병 환자의 이상 행동까지 내용과 영상을 통해 그대로 전하는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