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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14 “시신만 80조각”…육군 중사는 왜 여자친구를 토막냈나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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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3월 27일「“시신만 80조각”…육군 중사는 왜 여자친구를 토막냈나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육군 중사의 엽기적 살인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이데일리는 [그해 오늘] 기획물을 통해 2007년 고양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시 되짚었다. 기사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의 피를 빼고 80여 조각으로 토막내는 등…”, “시신을 나눠 공중화장실 변기, 야산, 맨홀 등 10여 곳 이상에 유기했다”로 잔혹한 범죄 은폐 수법을 상세히 기술했다. 제목에서도 ‘시신만 80조각’ ‘토막’이란 단어를 사용해 토막살인의 잔혹범죄임을 부각시켰다.
      잔인무도한 엽기적 범행(犯行)인 만큼 다시 보도하는 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범행을 재연하듯이 상세히 기술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공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