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3월 25일「‘보도방’ 10대女 폭행 방치 숨지게 한 수용자…자살하자 모친 손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구치소에서 자살한 수용자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는 내용이다. 뉴시스와 강원일보의 기사는 인천과 강원도 인제에서 자살을 기도한 인명을 소방관들과 경찰이 각각 구조한 미담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주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에서는 표제에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토록 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고,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