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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11 파주 호텔서 남성 2명 투신…방안엔 숨진 여성 2명이 외 2건 외 1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9.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10.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2.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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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4월 10일「파주 호텔서 남성 2명 투신…방안엔 숨진 여성 2명이」1),「호텔에 손 묶인 여성들 시신…투신 남성들이 살해한듯」2), 4월 15일「목적은 ‘돈’?…“파주 투신 남성들, 도박 관련 정황 포착”」3) 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4월 10일(22:30 송고)「파주 호텔서 남녀 4명 사망…남성들이 여성 살해뒤 뛰어내린 듯(종합2보)/경찰이 실종 신고된 여성 추적해 객실 오자 남성들 투신 가능성」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10일「파주 호텔서 손 묶인 여성들…남성들이 살해한 뒤 투신한 듯」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10일「파주서 20대 4명 사망…남성들, 여성 살해 후 투신한 듯」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0일「파주 남녀 4명 사망…남성, ‘실종 신고 여성’ 살해 후 경찰 오자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10일「파주 호텔서 숨진 남녀 4명…남성들이 여성 살해 뒤 투신한 듯」1), 4월 14일「계획 살인이었나?…파주 호텔 투신男 2명, 살인 공모 정황」2) 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10일(23:54 송고)「파주 호텔서 20대男 2명 추락사…여성 2명 살해 뒤 투신 추정(종합2보)」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4월 11일「파주 한 호텔서 남녀 4명 사망… 실종 여성 찾으러 경찰 방문하자 남성들 뛰어내린 듯」기사의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4월 11일「파주 숨진 남녀 4명… 여성 살해한 남성들, 경찰 추적에 투신한 듯」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4월 11일「파주 호텔서 숨진 남녀 4명, 女 2명 사인은 ‘목 졸림’…남성들 살해 후 투신?」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4월 14일「파주 호텔 살인·투신사망…계획범죄 정황·범행동기는 미궁」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14일「[단독]파주 투신男 2명, 살인 공모 정황…“돈 갈취하려 女 유인해 살해 가능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경기 파주시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남성 2명이 투신자살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일보 등 10개 언론사는 제목에 각각 ‘투신’으로 표현해 가해 남성들의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연합뉴스, 부산일보는 ‘뛰어내린 듯’으로 제목을 달았지만 이는 ‘투신’을 풀어쓴 것이고, 연합뉴스는 부제에 ‘투신’ 표현을 다시 썼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쓰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사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