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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10 치매 노모 숨지자 죽음 택한 두 딸...“세 모녀 타살 혐의점 없어” 외 1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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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4월 6일「치매 노모 숨지자 죽음 택한 두 딸...“세 모녀 타살 혐의점 없어”」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4월 8일「치매 90대 노모 숨지자 같이 죽음 택한 두 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와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치매 노모를 모시던 60대 두 딸이 노모가 숨지자 같이 목숨을 끊은 비극을 전하고 있다. 두 기사의 표제에「죽음 택한」이란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는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처럼 죽음을 선택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자살과 동일한 의미로, 이런 표현을 제목에 쓰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독자들에게 잘못된 충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