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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4월 4일「[단독] “옷 입고 올게요”…보이스피싱범 검거 중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4일(20:13 송고)「보이스피싱 피의자, 검찰 검거 중 오피스텔서 투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4일「보이스피싱범, “잠시 기다려달라”더니 검거 중 건물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4월 4일「보이스피싱범, 검거 직전 자택에서 투신」 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4월 4일(22:51 송고)「“잠시 기다려달라” 보이스피싱범 검거 중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4월 4일「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8층 밖으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4월 5일「“잠깐 기다려달라”던 보이스피싱범, 검거 중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7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여성 피의자가 검찰의 검거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각각 ‘투신 사망’ ‘투신’으로 표현해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