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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3월 22일「‘커닝’ 들키자 극단 선택한 日학생…학부모 “학교, 안전 배려 안 했다” 8억대 소송」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23일(06:01 송고)「남편에게 성인 방송 강요받은 아내, 극단 선택…진실은?」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26일「늦깎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괴산군청 “직장 내 갑질 조사”」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3월 27일「임용 두 달 만에 극단 선택한 늦깎이 공무원… 유족 “직장 내 괴롭힘” 주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일본에서 한 고교생이 시험 중 커닝을 하다가 들켜 자살한 것과 관련해 부모가 학교 측에 소송한 내용이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직업 군인 남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당해 결국 숨진 아내의 사연 관련한 내용이다.
문화일보, 부산일보의 위 기사들은 충북 괴산군의 30대 새내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직장 내 괴롭힘 감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제목에서 각각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표현을 썼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사망자의 유족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을 갖게 돼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