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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4월 22일「바지 벗어서 목맨 피의자, 결국 숨졌다… 유치장 관리 도마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60대 남성이 구미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은 제목과 기사에 직접 ‘자살’ ‘극단 선택’ 용어를 쓰진 않았다. 하지만 기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도구는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바지를 벗고 끝부분을 묶어 유치장 내 화장실 출입문 경첩에 걸고 목을 맨 것으로”라고 숨진 피의자의 자살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했다. 제목에도 ‘바지 벗어서 목맨…숨졌다’ 표현을 써서 자살 수단과 방법을 기술했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