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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05 절도 혐의 구속 60대, 유치장서 극단 선택…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외 6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7.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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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4월 22일「절도 혐의 구속 60대, 유치장서 극단 선택…병원 옮겨졌지만 숨져」기사의 제목, 경북매일(kbmaeil.com) 4월 22일「구미 60대 절도 피의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태…병원 옮겼지만 숨져」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2일「‘절도 혐의’ 피의자 경찰서 유치장서 의식 불명 발견…병원서 사망(종합)/피의자, 극단적 선택 시도한 듯」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2일「‘절도 혐의’ 60대, 유치장서 극단 선택…병원 옮겼지만 숨져」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2일「유치장서 ‘극단 선택’ 60대 결국 사망.. 경찰관 3명 근무하고 있었다」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4월 22일「유치장서 60대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경북일보(kyongbuk.co.kr) 4월 22일「60대 절도 피의자 구미경찰서 유치장서 극단 선택…병원 옮겼지만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절도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60대 남성이 구미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각각 ‘극단 선택’ ‘극단적 선택’ 표현을 썼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