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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3월 25일「교도소서 극단선택한 30대, ‘국가 배상’ 판결 나왔다..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25일「10대女 때려 죽인 30대, 감옥에서 극단선택…“국가에 책임있다”」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3월 26일「미성년자 살해해 교도소 수감된 30대 극단 선택… 유족, 국가서 1400만 원 받는 이유는」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26일「10대 때려죽여 수감된 피의자, 교도소서 극단 선택했다면 국가 책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내용을 전하고 있다. 제목에서 모두 ‘극단 선택’이라고 수형자가 자살한 것을 표현했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사망자의 유족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을 갖게 돼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