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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03 너무나 아까운 24세에 극단 선택한 中 스타 뤄팅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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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4년 4월 16일「너무나 아까운 24세에 극단 선택한 中 스타 뤄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중국 왕훙(網紅·인터넷 스타)인 뤄팅이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극단 선택’ 표현을 써서 뤄팅이 자살했음을 드러냈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사망자의 유족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을 갖게 돼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