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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02 “함께 죽자” 쥐약 먹인 치매 아내 멀쩡하자 목조른 80대, 살인혐의 인정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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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3월 29일(16:15 송고)「“함께 죽자” 쥐약 먹인 치매 아내 멀쩡하자 목조른 80대, 살인혐의 인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치매를 앓고 있던 배우자에게 쥐약을 먹이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배우자만 숨져 ‘자살방조’ 의혹으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남편이 결국 법정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과 내용에서 살인과 자살 방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함께 죽자” 쥐약 먹인 치매 아내 멀쩡하자 목조른 80대...」란 제목이 붙은 이 기사는 ‘미리 구입해 놓은 쥐약’,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자 재차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 방법’, ‘수면제 복용 후 사망시간 추정’, ‘수면제 과다복용’, ‘쥐약의 취사량을 검색’ 등 살인 및 자살 시도 방법을 제목과 내용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세밀히 묘사했고, “엄마 건강 악화로 자식에게 부담되는 엄마 인생을 원치 않아 내가 자진해 엄마를 하늘나라로 모시려는 것을 자식들이 짐작이나 하겠니”, “이제 유서라도 작성하고 자손에게 피해 없이 혼자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등 살해 및 자살 동기가 될 수 있는 유서성 내용을 소개했다.
      이처럼 살해수법과 동기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