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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01 시어머니에게 수면제 음독 암시한 40대…경찰이 구조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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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4월 9일(15:45 송고)「시어머니에게 수면제 음독 암시한 40대…경찰이 구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자살을 암시하고 잠적한 40대 여성을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이 구조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의 표제에는「수면제 음독」이라는, 자살의 방법을 묘사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기사 본문에서도 수면제 15알을 먹었다며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됐다. 비록 40대 여성이 구조된 내용이긴 하지만 자살의 방법을 묘사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잘못된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