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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4년 4월 4일(11:11 송고)「당진서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생명 이상 없어」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9일(15:31 송고)「검찰 ‘우울증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6년에 항소」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9일(15:54 송고)「검찰, 우울증 딸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공무원 엄마 징역 6년 불복 항소」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9일「검찰, 우울증 앓는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母 징역 6년에 항소」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9일「우울증 딸 살해·극단 선택 시도한 친모 6년형…검찰 ‘양형부당’ 항소」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4월 15일「극단선택 하려…도시가스 방출한 30대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15일「극단 선택 위해 다가구 연립 가스방출한 30대…집유 이유 보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3일 충남 당진시에서 자살 기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뉴스1, 이데일리, 머니투데이의 기사들은 우울증을 앓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전일보와 문화일보의 기사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다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장시간 도시가스를 방출해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들은 이를 전하며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제목에 썼다.
특히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선택’이라는 메시지 탓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살을 받아들일 수 있다.
때문에 자살시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선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부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