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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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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99 논산 주택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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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통신(newspim.com) 2024년 4월 16일(10:02 송고)「논산 주택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충남 논산시 부적면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네이버판 표제에 ‘극단선택’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극단선택은 자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 용어는 자살이 선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모방 자살을 유도할 수 있고, 자살이 한 개인의 선택적 요소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표제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특히, 이 기사를 클릭하면「논산 주택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본 기사가 등장한다. 자살 사안에 대한 객관적 보도지만, 포털 판에「논산 주택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으로 제목을 단 것이다. 부적절한 용어인 ‘극단 선택’을 표제에 사용한 것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어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