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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4월 8일(17:21 송고)「‘예측불허 초접전’ 김상욱 vs 전은수 막바지 유세…‘젊은 피’ 격돌」1), 4월 9일(11:46 송고)「김포갑 김주영vs박진호, 신도시 고촌·풍무 승부처…서로 ‘심판론’ 앞세워 총력」2), (18:09 송고)「공주·부여·청양 정진석 “충청 대변할 인물” vs 박수현 “승기 넘어왔다”」3), 4월 10일(05:31 송고)「춘천갑 ‘허영 재선이냐, 김혜란 탈환이냐’ 수부도시 표심은」4) 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4월 8일「‘총선 D-2’ 민주당, 막판 지지층 결집·부동층 흡수 ‘총력전’」제목의 기사,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4월 8일「자유통일당 석동현 위원장,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입장 발표」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4월 8일(09:41 송고)「민주 전석 석권 자신 대전 7석, 국힘 견제론 영향 미칠까」제목의 기사, 조선닷컴(hankyung.com) 4월 9일「영등포을 김민석 “내일은 정부에 교훈 주는 날” 박용찬 “여의도 투표율 80% 해보자”」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4월 9일「‘낙동강벨트’ 선봉장 서병수…민주 텃밭 북갑 ‘탈환’ 노린다」1),「[4·10 총선] 배기석 부산북갑 후보, 거리 유세 모습 눈길…“제일 짠하게 선거운동”」2) 제목의 기사, 경북신문(kbsm.net) 4월 9일「22대 총선...대한민국 미래는 유권자 선택에 달렸다」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9일「“30년 아성 무너져”…‘보수 텃밭’ 송파갑·부산 수영 주인 바뀌나」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4월 9일「4050 野, 6070 與 뚜렷…결국 2030, 세대별 투표율 차이가 승패 가를 듯」제목의 기사, 경북일보(kyongbuk.co.kr) 4월 9일「투표 안한 3천만여명에 ‘대한민국 미래’ 달렸다」제목의 기사, 경인일보(kyeongin.com) 4월 9일「하남갑, 서울편입·교통 현안… 추미애 ‘6선 도전장’ vs 이용 ‘윤석열 호위무사’」제목의 기사, 남도일보(namdonews.com) 4월 9일「정치적 승부수 띄운 이낙연, 반전 여부 ‘주목’」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4월 9일「국민의힘 ‘대구·경북 싹쓸이’ 변수 된 ‘경산’…무소속 당선인 나올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총선 관련 전국 및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 방법이나 기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안내문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뉴스1의 기사 1)은 울산 남갑 지역구의 총선 직전 분위기를 다루면서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으나 조사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중앙선거여론조사위 홈페이지 참조 안내문도 누락됐다. 2)와 3)은 경기 김포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대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각각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위 안내문이 빠졌다. 뉴스1의 4)는 강원 춘천갑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탯리서치 조사결과 2건과 한국갤럽의 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조사방법과 안내문이 생략됐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와 입소스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를 인용했으나 여론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위 홈페이지 참조” 문구를 넣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은 리얼미터의 비례대표 투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뉴시스의 기사는 대전의 7개 선거구 판세를 다루며 조원씨앤아이 4건과 코리아리서치 등 9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으나 조사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서울 영등포을의 접전 상황을 소개하며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으나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위 안내문은 넣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 1)과 2)는 부산 북갑에 대한 한국갤럽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전하고 있으나 조사방법이 누락됐다.
경북신문은 총선 투표를 안내하면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소개했으나 조사방법을 기술하지 않았다.
한경닷컴은 위 기사에서 울산갑에 대한 여론조사꽃, 충북 청주서원에 대한 KBS청주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조사방법은 물론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일보의 기사는 22대 총선의 연령별 투표 전망을 다루면서 한국갤럽의 조사를 전했으나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위 안내문이 생략됐다.
경북일보는 총선투표를 안내하는 위 기사에서 한국갤럽의 조사를 언급하면서 발표시점만 밝히고 조사시기와 방법을 기술하지 않았다.
경인일보의 기사는 경기 하남갑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나 조사방법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남도일보의 기사는 광산을 선거에 나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총선 직전 분위기를 다루면서 남도신문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소개했으나 조사기관(알앤써치)과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과 중앙선거여론조사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경북 경산에 대한 리서치민과 한국갤럽 두 군데 여론조사를 전하는 위 기사에서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위 안내문을 빠트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은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함께 보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독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장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①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