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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4년 4월 3일「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 시작···막판까지 심판론 불붙인 여야」1), 4월 8일「녹색정의당 “노동·기후·성평등으로 정권심판”···2030에 호소」2) 제목의 기사, 영남일보(yeongnam.com) 4월 3일「조국혁신당 돌풍에 국민의미래·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 ‘좌불안석’」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4월 3일「‘까봐야 안다’…내일부터 총선 표심 안갯속으로」1), 4월 5일「높은 사전투표율, 진짜 ‘진보’ 정당에 유리?…공식 깨질까」2), 4월 6일「한동훈, ‘신촌’서 野아빠찬스·이대생 성상납 띄운 이유는」3), 4월 8일「尹 지지율, 6주 만에 반등…37.3%기록 [리얼미터]」4)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4월 4일「“막말·혐오에 피로감 느껴”…정치와 점점 더 멀어지는 청년층」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4월 4일「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선거 시작」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4월 4일「尹지지율 소폭 상승한 38%…국정 방향 찬성은 40%[NBS]」제목의 기사, 대구신문(idaegu.co.kr) 4월 4일「2030 청년 무당층 선거 변수 될까」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4월 5일「[포커스On] 국민의힘, 범야권 180석 저지할까…선거 막판 변수는?」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5일「“높은 사전투표율, 진보에 꼭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어”」1), 4월 7일「사전투표 증가율 경기·인천·서울이 높았다…TK는 ‘최하위’」2) 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4월 6일(06:00 송고)「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 여야 유불리는…“정권심판” “지지층 결집”」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4월 6일「‘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조작 의혹에…행안부 “사실무근”」제목의 기사, 경인일보(kyeongin.com) 4월 6일「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원내 3석 전망... 석동현 “윤석열 정부 성공위해 원내 진입해야”」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4월 6일「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 투표율 1~3위 호남」1), 4월 7일「정치 무관심층 막판공략…한동훈·이재명 “정치 외면 안 돼” 한 목소리」2), 4월 8일「대파논란이냐 막말·부동산이냐, 중도 부동층 표심 향배는」3) 제목의 기사, 브릿지경제(viva100.com) 4월 8일「조국혁신당 부상에…‘조국 테마주’도 들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방법이나 조사의뢰자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안내문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 1) 기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시작된다는 총선 일정을 소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인용했지만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 3)은 입소스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를 전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기술을 생략했다.
영남일보와 쿠키뉴스 1)은 메트릭스의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소개했지만 조사방법을 넣지 않았다. 쿠키뉴스 2)와 3)은 위의 한국갤럽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전하며 조사방법을 쓰지 않았고, 쿠키뉴스 4)는 리얼미터의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안내를 하지 않았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총선 직전 유권자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갤럽의 유권자 의식조사결과를 소개했지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을 쓰지 않았고, 메트릭스 조사도 언급했지만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안내 문구를 넣지 않았다.
한스경제도 메트릭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안내문을 생략했다.
이데일리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도했지만 조사방법을 빠뜨렸다.
대구신문은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조사방법을 넣지 않았다.
매일신문은 보수-진보 유권자 성향의 비율을 다루면서 갤럽과 한국리서치의 조사를 소개했지만 조사방법과 오차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1)은 메트릭스 조사를 인용하면서 조사방법을 설명하지 않았고 2)는 갤럽의 총선 여론조사를 전하며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안내 문구를 생략했다.
뉴스1과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갤럽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소개하며 조사방법을 기술하지 않았다.
경인일보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안내문을 게재하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 1)과 2), 3)은 한국갤럽의 유권자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방법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안내문을 생략했다.
브릿지경제는 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한 비례투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과 조사방법,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안내문을 빠뜨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은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함께 보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독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장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①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