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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95 비례대표 지지율…조국당 25%, 국민의미래 24%, 민주연합 14% 외 1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5.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6.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7.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8.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9.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1. 내일신문      발행인  문  진  헌
12. 메트로경제    발행인  이  장  규
13.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1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5.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홍  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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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4월 3일「비례대표 지지율…조국당 25%, 국민의미래 24%, 민주연합 14%」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4월 3일「조국혁신당, 결국 1등 올랐다…지지율 25%, 이대로면 ‘비례 12석’ 챙긴다」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3일(21:33 송고)「류삼영 48.5% 나경원 47.5%…강태웅 47.3% 권영세 45.2% [조원씨앤아이]」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4월 4일「최택용 “기회” 정동만 “이변 차단” 막판 보수·진보 표심 흡수 총력전 [PK 막판 승부처 점검 ? 기장]」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4월 4일「파주갑 민주당 윤후덕, 국힘 박용호 상대 ‘오차 밖 우세’ [4·10 총선]」제목의 기사, 천지일보(newscj.com) 4월 4일「총선 사전투표 임박… ‘막말·부동산’ 변수에 판세 ‘소용돌이’」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4월 4일「‘잠룡대전’ 분당갑 평균지지율, 이광재 48% vs 안철수 43% 접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4일「끝내 1위…조국혁신당, 이대로면 ‘비례 12석’ 챙긴다」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5일(06:14 송고)「[총선 격전지] 오차범위 내 접전, 변성완 vs 김도읍 부산 강서구 ‘쟁탈전’」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4월 5일「‘깜깜이’ 직전 조국혁신당 30.3% 국민의미래 29.6% [리얼미터]」1) 기사의 제목, 4월 6일「PK 찾은 한동훈 女유권자에 호소…“민주당 정체성은 여성혐오”(종합)」2) 제목의 기사, 내일신문(naeil.com) 4월 5일「여기가 승부처 ⑤ |서울 용산구 ‘정권심판 출발지’냐 ‘한강벨트 교두보’냐」제목의 기사, 메트로경제(metroseoul.co.kr) 4월 5일「자유통일당, 비례정당 지지율 6% 임박…‘원내 3석’ 기대」제목의 기사, 중도일보(joongdo.co.kr) 4월 5일「자유통일당 “리얼미터 최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지지율 5.9%”」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6일「“총선 후 이재명 가고 ‘조국 시대’ 온다”…‘개딸’ 경계심 폭발 [정치 인사이드]」제목의 기사,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4월 8일「22대 총선 야권 돌풍 진원지 ‘86세대’ 부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1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인 결과를 특별한 설명 없이 표제에 단순 나열하거나 오차범위 내 수치에 우열을 매김으로써 여론조사의 기본 개념을 도외시했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메트릭스가 실시한 비례대표 정당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오차범위(±3.1%포인트) 이내인 조국당과 국민의미래 지지율 25%와 24%를 표제에 단순 나열했다.
      매경닷컴과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주 제목에 각각「조국혁신당, 결국 1등 올랐다」「끝내 1위…조국혁신당」이라는 문구를 뽑음으로써 오차범위 내 결과를 서열화했다.
      뉴시스의 기사는 총선 직전 접전지역들의 판세를 소개하면서 서울 동작을과 용산에 대한 조원씨앤아이의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 여론조사 결과치를 주 제목에 단순 나열했다. 역시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온 경기 성남 분당갑에 대해서는『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50.7% 지지율로 현역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43.0%)을 앞질렀다』며 서열화한 표현을 사용했다.
      부산일보는 부산 기장을 판세를 소개하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정동만 후보가 46.9%, 최택용 후보가 41.1%로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정 후보가 앞섰다』며 역시 잘못된 표현을 썼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앨엔써치 조사를 인용 보도하며『비례대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30.1%, 더불어민주연합 26.8%, 국민의미래 24,6% 순으로 조국혁신당이 거대 양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의 결과치는 모두 ±4.2%포인트 오차범위 내였다.
      천지일보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의 지역구 투표 의향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국민의힘(39%)이 민주당(37%)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잘못된 표현을 썼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대한 3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산술평균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8.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2.8%로 집계된 사실을 전하며 이 후보가『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각 조사의 표본오차가 모두 95%신뢰수준에 ±4.4%p(포인트)인 만큼 오차범위 내에서 이광재 후보가 미세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거나『오차범위 안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는 등 오차범위 개념을 도외시한 문구를 사용했다.
      뉴스핌통신은 부산 강서구의 판세를 보도하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표본오차 ±4.4%포인트)를 인용했는데『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6%를 얻어 46.3%를 얻은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이내로 앞섰다』고 우위를 갈라 표현했다.
      이데일리 1)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며 오차범위 이내인 조국혁신당 30.3%와 국민의미래 29.6%를 표제에 단순 나열했다. 이데일리 2)는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은 38.1%로 민주당(41.5%)보다 3.4%포인트 낮았다』며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수치에 우열을 부여했다.
      내일신문의 기사는 서울 용산구의 판세를 소개하며『올해 1월 이후 공개된 10번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강(태웅) 후보가 수치상 조금 앞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차 범위 밖 우세는 드물었다. 일부 조사에선 권(영세) 후보가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다』는 등 오차 범위 개념을 무시한 구절을 썼다.
      메트로경제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며『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1위는 조국혁신당 30.3%, 2위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29.6%, 3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더불어민주연합이 16.3%로 조사됐고, 이어 자유통일당이 5.9%로 4위를 기록했다』며 오차 범위(±3.1%p) 내 차이를 보인 수치들을 포함해 순위를 매겨 보도했다.
      중도일보도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1~4위까지 순위를 나열했다.
      한경닷컴도 동일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조국혁신당은 30.3%로 1위를 기록했다』며 순서를 매겼다.
      경상매일신문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국민의미래 30%로 가장 높았다』고 기술했지만 실제로는 조국혁신당의 24%와의 차이는 오차범위(±3.1%p) 내였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므로 우열이나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 표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할 경우 독자들은 순위가 마치 확정적인 듯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보도 행태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