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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ekn.kr) 2024년 3월 27일「[총선 격전지, 이곳] 경기 분당갑 ‘대선 주자급 빅매치’…‘친노 적통’ 이광재 vs ‘정치 창업’ 안철수」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7일「“투표 꼭 하세요”…‘투표율 1%差’에 접전지 60곳 울고 웃는다」1), 3월 28일「‘큰절미터’ 작동?…국민의힘, 정의당 우중 큰절」2),「[단독] 이광재, ‘불출마’ 류호정과 회동…지원 유세 논의」3) 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3월 28일「파주을 민주 박정·국힘 한길룡, 오차 범위 내 [4·10총선]」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3월 29일「진보당, 5석까지 노린다…돌풍 비결은?」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3월 29일「60대 부부, 어느당 뽑을지 놓고 일촉즉발…이 동네 한집 살아도 표심 엇갈린다는데 [민심로드2024, 송파을]」1), 4월 1일「35곳 ‘안갯속 승부’… 민주당 21곳·국힘 14곳 오차범위내 앞서」2) 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2일(16:55 송고)「부산 강서구, 부시장 출신 행정전문가 변성완 vs 4선 도전 김도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에너지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인 결과에 우열을 매김으로써 ‘오차범위 내’란 여론조사의 기본 개념을 도외시했다.
에너지경제의 기사는 경기 분당갑의 알앤써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우세한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서울경제 1)은 조원씨앤아이의 총선 투표 의향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더불어민주당이 (90.2%)이 국민의힘 지지층(86.1%)보다 답변이 많았다』고 기술했다. 서울경제 2)와 3)는 각각『오차범위안이지만 박빙우세』『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잘못된 표현을 썼다.
경기일보는 경기 파주을 지역에 대한 앨엔써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민주당) 박정 후보가 (국민의힘) 한길룡 후보를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8.2%p 앞섰다』고 보도했다. 또 정당지지율, 비례대표 투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의미의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이데일리는 진보당 관련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소개하며『오차범위 내에서 뒤쫓고 있다』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매경닷컴 1)은 서울 송파을 민심을 짚으면서 오차범위 내 조사결과에 우열을 가르는 표현을 썼다. 매경닷컴 2)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 전국 판세를 분석하면서「민주당 21곳·국힘 14곳 오차범위내 앞서」라는 오차범위 개념을 도외시한 표현을 표제에 사용했다.
뉴시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오차 범위 내에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했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므로 우열이나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 표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할 경우 독자들은 순위가 마치 확정적인 듯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보도 행태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