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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92 인천 연수을, 정당 지지도 ‘국힘 우세’… 여당 견제론 > 국정 안정론… 외 2건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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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 2024년 3월 19일「인천 연수을, 정당 지지도 ‘국힘 우세’… 여당 견제론  > 국정 안정론 [총선 여론조사]/국힘 35.5·민주 30.7·조국혁신당 17.6·개혁신당 3.8%」1), 3월 21일「용인갑, 정당 지지도... 국힘 31.8% vs 민주 37.0% [총선 여론조사]」2) 기사의 제목, 3월 24일「평택병, 김현정 44.0% vs 유의동 41.6% [총선 여론조사]」3)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의 위 기사들은 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인천여수을, 용인갑, 평택병 선거구에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들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그러나 첫 번째 기사의 부제목에서 ‘국힘 35.5·민주 30.7·조국혁신당 17.6·개혁신당 3.8%’로, 두 번째 기사의 제목에서 ‘국힘 31.8% vs 민주 37.0%’로, 세 번째 기사의 제목에서 ‘김현정 44.0% vs 유의동 41.6%’로 후보별 지지율을 단순나열했다. 모두 오차범위내에 있어 접전 상황인데도 수치만을 단순하게 나열해 사실상 순위를 매겼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