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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4월 9일(05:00 송고)「“내 남편과 불륜” 누명 씌워 살해 후 빨간 고무통에…‘4년 비밀’ 술김에」1), 4월 10일 (05:00 송고)「집 떠난뒤 26일만에 시신이 된 여고생…‘악마의 판도라’ 그들의 짓」2), 4월 15일 (05:00 송고)「다방 여종업원 목 긋고 사체에 욕정 푼 연쇄살인마…“단돈 3000원 탓”」3)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들은 [사건속 오늘] 코너의 글로, 1)과 2)기사는 살인 후 시체 유기 방식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3)은 범행 과정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극적인 표제를 붙였다. 세 기사 모두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뉴스1 1)은 부부 등 20대 3명이 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소개하면서『프라이팬으로 때려 숨졌다』며 살인 도구를 명시한 것을 비롯,『시신을 고무통에 넣은 뒤 2층 베란다에 놔뒀다』,『베란다에서 높이 75㎝, 둘레 80㎝의 대형 빨간 고무통 발견』,『여행용 가방에 D씨를 집어넣었다』,『여행용 가방 안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들이부었다』,『시신을 꺼내 빨간 고무통에 넣고 부패 냄새를 숨기기 위해 세제와 흙을 뒤섞었다』는 등 사후 처리방식을 그대로 묘사했고, 시신을 담았던 가방과 고무통 사진 등을 곁들였다.
뉴스1 2)는 김해시의 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20대 남성과 10대 여학생 등 7명이 윤 모 양(당시 15세)을 고문 끝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넣은』,『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얼굴에 뿌려 불을 붙여 그을린 후 흙으로 덮기』,『좀 더 확실한 뒤처리가 필요』,『“모래를 섞을 필요 없이 모르타르를 쓰고, 빨리 굳는 급결 시멘트를 사용하라”고 조언』,『시체를 다시 묻고 시멘트를 붓고 돌멩이와 흙을 덮어 매장』등 역시 사후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뉴스1 3)은 10대 때 여성 3명을 성폭행한 뒤 살인해 복역했던 인물이 30대에 다시 두명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전하면서「다방 여종업원 목 긋고 사체에 욕정 푼 연쇄살인마...」를 표제로 달았다. 이 제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흉기들 들고 쫓아와 A 씨의 목을 찔렀다』와『변태 성행위를 했다』다. 살해 부위를 적시한 것도 문제지만 ‘찌른 것’과 ‘긋는 것’은 엄연히 다른 행위이며, ‘변태 성 행위’와 ‘사체에 욕정을 푼 것’ 역시 뉘앙스가 크게 다르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비정상적 행위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 기사 본문에는『범인 오이균은 시신을 훼손(다시 한번 목을 그어 확인)하며 변태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괄호 부호까지 동원하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다.
범행 사실과 범행 도구, 사후 처리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구체적 살인 행위를 자극적 표현으로 제목에 올리는 것은 자칫 모방 범죄 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는 선정적 편집이다. 또 1)기사에서 소개된 범행에 사용된 실제 가방과 붉은 통을 찍은 사진은 독자의 알 권리를 넘어 유사한 대상에 대한 혐오감 내지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